[기업성장 컨설팅] 차명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 제대로 알고 해결해야 한다

김윤홍 ∙ 유현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 유현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몇 년간 기업 CEO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차명주식에 관한 문제였다. 차명주식은 상법상 발기인수 규정을 맞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 친척, 지인 등 제 3자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경산에서 H 기계제작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배 대표도 2000년도에 기업을 설립하면서 친구 2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창업 초기 배 대표는 하루 걸러 은행 지점장을 찾는 게 일일 만큼 자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시에 비해 사업도 20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었던 친구 한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차명주식을 상속받은 친구의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없어졌지만 지분 50% 이상을 갖는 과점주주가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며 가족, 친척 등의 지분까지 합한 지분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으로 지분을 분산해 놓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런 경우라도 간주취득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다.

포항에서 P 수산 유통업을 설립한 성 대표의 경우도 대주주의 2차 납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기업이 성장하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지인이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차명주식은 이미 소유가 금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수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상속자의 권리행사,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제3자에게 매매 하거나 주식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에서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어 차명주식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이 경영권에도 존재하고 있다.

차명주식의 위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세금탈루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흐름에 대한 자료 추적이 가능한 ‘엔티스(NTIS) 정보 분석 시스템’과 외부 자료를 통한 ‘차명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탈세, 주가조작,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적 거래 등을 적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할 경우 해당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 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으로 인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여 기업에 커다란 손실도 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과 기업에 손실을 주는 차명주식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 방법으로는 첫째,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차명주식으로 조세 회피를 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을 발행했던 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차명주식을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차명주식만 환원되는 것이고 관련 세금, 즉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주식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차명주식 기간동안 배당했을 경우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둘째,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실명전환은 가능하지만 이 방법에도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로 확대될 수도 있다.

셋째,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 또다른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주어 주가가 상승하며 매입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다양한 규정과 법이 관련되어 있기에 급하다고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과 발행 원인에 맞는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