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 제한

새해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 제한

새해 1월부터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 번호변경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전화번호를 변경하며 불법적 음성스팸 전화를 거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 새해부터 유선전화서비스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 제한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변경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화를 거는 이들이 차단시스템이나 앱에서 걸러지지 않도록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번호 불법매매 근절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 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불법스팸 전송자 명단을 통신사가 공유해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