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과징금 총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희송지오텍, 지디엔은 2011~2013년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합의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했다.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