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제정하는 건 4차 산업혁명 변혁에 걸맞은 법·제도 기반이 미흡하다는 결론에서 비롯됐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와 인프라 진흥에 초점을 맞춘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규제 혁신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국정철학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을 법률(안) 통과 이전부터 준비·검토해 법률 시행 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최고결정기구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산업혁명 기본법(안)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국가 지능정보화 최고 총괄·조정 기구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법률상 4차 산업혁명 이행 계획을 총괄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혁신 프로젝트를 확산하는 컨트롤타워다.
4차위가 확정한 국가 전략은 실행이 의무화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현재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인 '큰그림 1.0'을 발표했지만, 로드맵 성격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에 근거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4차위는 이 같은 역할을 계승해 AI·IoT 등을 접목한 최고단위 계획인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ICT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
4차위는 이전 정부의 ICT·정보화에 집중됐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장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변화 전반에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전략기구로 확대 재편이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는 ICT 특별법에 근거해 ICT 분야 최고 의결기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립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ICT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무총리와 공동민간위원장에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전문가 14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4차위는 민·관 협력 구조로 AI·IoT 등 지능정보화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 규제, 공정경쟁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장될 전망이다.
◇국회 속도 내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건 두 번째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을 추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방향성을 담고 4차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재개하면서 계류 중인 법률(안)과 결합해 상당한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는 '디지털산업기본법(안·정세균 국회의장)'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 의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각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융합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확실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안)을 계기로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ICT컨트롤타워 변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