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웹툰 창작자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기존 웹툰 표준계약서는 무료 웹툰 플랫폼 중심으로 제작, 실제 활용도가 떨어졌다. 개정안은 유료 웹툰 플랫폼 확대 추세를 반영했다.
문체부는 올해 6~7월을 목표로 웹툰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문체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KT)는 지난해 9월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공동으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형식을 연구해 왔다. 다음 달부터 웹툰 연재 계약 시 발생한 불공정 사례 조사를 시작한다.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핵심은 유료 웹툰 플랫폼 계약이다. 문체부와 한국만화가협회에서 2015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하면서 출판 전자책과 함께 웹툰 연재계약서도 만들어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무료 웹툰 플랫폼 중심으로 제정돼 변화된 웹툰 산업 환경을 다루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무료 웹툰 플랫폼 외에도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 탑툰, 코미카 등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해 영향력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은 무료 웹툰 플랫폼과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최저 수익 보장, 근로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웹툰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화·웹툰·일러스트 작가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34명 가운데 23.9%에 불과했다. 표준계약서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42.3%에 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5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을 때까지는 유료 플랫폼이 많지 않아서 무료 포털과 작가의 계약 방식에 맞춰 만들었다”면서 “웹툰 수익 배분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연재계약서와 차별화를 하는 계약서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작가 처우 보장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웹툰 작가 사이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다. 특히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유료 웹툰 플랫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내 최대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엔터테인먼트와 작가 간 불화가 대표 사례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산업 환경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한다면 유료 웹툰 플랫폼까지 고려한 웹툰 표준화계약서 마련은 작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웹툰업계에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긍정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