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30~40%에서 5~10%로 낮아진다. 경제성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추진하기 힘들었던 대형 기초연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말 이뤄진 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적시성과 잠재력 평가가 중요한 R&D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타당성 평가다. 개선안은 도전성 강한 R&D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전문성, 유연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R&D 사업 유형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으로 나눴다.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의 비중을 다르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기술·정책·경제 타당성을 각각 40~50%, 20~30%, 30~40% 비중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체계에서 기초연구 사업은 과학기술·정책·경제 타당성 평가를 각각 50~60%, 30~40%, 5~10% 비중으로 설정한다.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 사업의 평가 비중은 40~60%, 20~40%, 10~40%다.
기초연구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아진다. 종전의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으로 바꿔 R&D 탁월성과 독창성 조사를 강화한다. 항목별 평가 비중의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타 신청 반려'(미시행) 사업도 다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예타 진행 도중에 사업 계획 변경은 금지하고, '미시행'이 결정되면 재조사 시작 전에 재기획하도록 한다. R&D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예타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다.
그동안 예타 미시행 사업은 원칙상 재요구를 할 수 없었다. 예타 진행 도중에 사업 계획을 바꿨다. 이 때문에 예타 수행 기간이 길어졌다. 바뀐 제도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시행·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그 뒤 미비점을 보완, 다시 신청하도록 했다.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R&D 예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진행 경과와 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예타 사전 검토 단계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곧장 예타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반 예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면에 총사업비가 1조원을 넘고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은 사전 공론화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예타 요구 이전에 해당 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R&D 현황은 전문가와 공유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국가 R&D 사업 예타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가 R&D 사업 예타 운용 지침'을 제정, 새 제도를 시행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7일 “그동안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도전성 강한 혁신 R&D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예타 참여를 확대, 국가 R&D 사업의 기획력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D 예타 항목별 비중 변화(자료 : 과기정통부)〉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