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제재할 딱 맞는 법률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 행위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블록체인은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동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거래소가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나아가 거래 상대방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퇴출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현행법을 통해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 조율된 방침을 내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