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표준 분류에 '안전사회'와 '가스에너지' 항목을 포함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심의 확정한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R&D 사업의 연구기획·평가·관리, 과학기술 정보 관리·유통을 위한 틀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중요성과 연구개발(R&D)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 변화, 신기술 등장을 고려해 표준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다. 6개 중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105개 소분류를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규모와 성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정 타당성을 평가했다. 규모·진보·보편·독립·정책성 5개 항목으로 분류, 평가했다. 신설 분류는 규모·진보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임시 분류를 운영해 데이터를 쌓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 R&D 관련 기관과 학회·단체를 통해 개정 수요를 접수했다. 차기 개정 때는 개정 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 연구소를 추가하고 접수 기간도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분류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의를 정리한 해설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최신 정책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국가 R&D 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