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VSB에 T커머스 채널 송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8VSB에 TV홈쇼핑에 이어 T커머스를 허용하기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시청자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T커머스 송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O에 T커머스 송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피로도 증가와 PP 입지 축소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T커머스 가이드라인에 의거, 구식 리모컨을 사용하는 8VSB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T커머스 편성을 금지했다.
그러나 8VSB에서도 증강현실(AR)과 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고 IPTV, 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TV와 달리 8VSB에만 T커머스를 제한하는 게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홈쇼핑과 PP 반대에도 시청자의 시청권 확대와 T커머스 산업 진흥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T커머스 송출이 조건부로 허용되자 SO와 PP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SO는 T커머스는 현재 비어 있는 채널에 T커머스를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소PP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환영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완료, 가용 대역이 늘어 기존 PP를 유지하며 T커머스 채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는 절차와 이해관계자 및 시청자 의견을 무시한 실적 지상주의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PP 관계자는 “T커머스 송출이 허용되면 PP가 비인기 번호 대역으로 재배치돼 광고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O는 이르면 다음 주 과기정통부에 시청자 및 PP 보호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P는 과기정통부에 공식 협의 창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O가 시청자·PP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제출하면 SO와 PP 등 유료방송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협의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