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계좌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다만 실명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 주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모두 중단되고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신규 투자만 허용한다.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계좌 서비스를 중단, 사실상 퇴출시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모두 퇴출시킨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 계좌와 거래소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해당 은행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비대면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입출금 계좌 등록 절차는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거래소에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이행을 권고했다.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사로이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도 계좌에 1명이 하루 1000만원 이상, 일주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하도록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