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전날 KBS 이사회가 고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24일 0시부터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
KBS 이사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사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2008년 정연주, 2014년 길환영 전 사장 이후 세 번째 해임제청안 가결이었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고 사장은 올해 11월까지 약 10개월이 남아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임안 가결 후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며 24일 업무 복귀 방침을 공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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