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교육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직업교육 마스터플랜 7월 수립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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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각종 현안 정책 도입 단계에부터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7월에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부가 각종 현안에서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온라인이나 각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한없이 의견을 듣는다. 기존 입법예고제나 공청회는 시기나 참여 대상 등 제약이 있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30일에서 6개월 정도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여론이 정부 공약에 대치하는 경우라고 해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해 여론 반발이 거제지자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 반영할지 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 지방대 발전을 지원한다.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클러스터를 신설하는데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직업 대규모온라인강좌(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도입 등으로 누구나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로스쿨(법전원)에 지역인재 20%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 의약학 계열에도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비율할당을 의무화한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마련하고 내진 보강을 조기 완료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