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는 흔히 사용하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도 가상화폐의 교환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가치의 등락이 심해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계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단속할 필요가 있고 단속 결과에 따라 폐쇄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폐쇄 논의는 국무조정실과만 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 사이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거래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의 가상화폐 대응이 '실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급등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것을)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줬지만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면서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는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자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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