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코인피아(씰렛)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원화(KRW) 혹은 가상화폐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는 이유다.
코인피아는 30일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채굴이 어려운 개인도 가상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가상화폐 입출금에 제한이 생겨 가상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가상화폐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국내 서비스 중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다. 이 시스템은 기간, 가격, 잔고 등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만 주문을 낸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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