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며 당국이 과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27개 거래소 중)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며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 1일 거래 금액이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 투자자는 대충 300만명으로 추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