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사후신고제' 제안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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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되 이용자의 피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정부가 사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신고제를 제안했다.

종전의 인가, 신고 등 이통 요금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통 요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사후신고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전 규제를 유지한 채 시장 지배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이통사는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는 사후 규제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보편요금제와 사후신고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7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거치면서 요금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3사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사후신고제는 현행 요금 규제가 지나치게 사업자 자율을 제한하고, 그 결과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통 3사는 사후신고제를 통한 요금 규제 완화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들이 신고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신고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약관의 효력 발생 이후 정부에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는 법률상 인가, 신고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면 요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창의성이 가미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한 만큼 경쟁 촉진은 물론 궁극에는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후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사후신고제는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후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돼 통신 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려를 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후신고제 관련 논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약화되는 부분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행요금규제 vs 사후신고제

※OECD 국가는 대부분이 인가제 또는 신고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음

이통사 '사후신고제' 제안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