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네이버 뉴스편집·배열 알고리즘 사용 법으로 강제한다...알고리즘도 공개

네이버 뉴스 통계로 보는 댓글 이미지 <사진 네이버>
네이버 뉴스 통계로 보는 댓글 이미지 <사진 네이버>

네이버 등 포털이 인위로 뉴스를 편집하고 배열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자동화된 배열 원칙(알고리즘)에 의해 뉴스를 편집·배치하고, 배열 원칙을 공개토록 법으로 강제한다. 검색 내용과 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를 변경·삭제하는 등 조작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지만 민간 분야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포털 규제 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은 '포털 규제 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분당 전인 국민의당의 2월 임시국회 당론이기도 했다.

법안은 국내 뉴스·미디어 검색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네이버를 주 타깃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산업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기사 배열의 영향력 행사와 검색어 순위 조작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언론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 규제 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언론사 미위탁 기사 게재 불가 △위탁 기사에 따른 광고 수익의 회계 정리 의무 대상 포함 △미디어랩 도입 △기사 배열은 자동화된 원칙에 따라 배열하고 해당 원칙은 공개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토록 역외 규정도 신설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는 주요 포털사업자가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발기금 일부를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 운영되는 정보 검색 서비스를 법제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검색 내용과 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 조작 시 징역 또는 벌금형 △검색 결과 도출 기본원칙 공개 △광고성 정보 구별 등이다.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뉴스 편집 알고리즘 적용과 공개다. 뉴스 편집에 알고리즘을 사용토록 한 부분은 네이버도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알고리즘 공개다.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언론 공정성 제고를 위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보 검색 결과 도출 기본 원칙도 공개를 의무화,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