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서비스의 역설...온라인쇼핑, 수수료 부담 가중

온라인쇼핑 업계가 '가격비교' 수수료 부담에 휘청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해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이 늘면서 가격비교 서비스 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 11번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제휴 마케팅 대행비'를 기존 판매금액 1%에서 2%로 인상한다. 제휴 마케팅에 동의한 판매자 상품이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 등 가격비교 채널에서 판매되면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다.

온라인쇼핑 사업자는 통상 가격비교 서비스 업체에 판매 금액 중 2% 이내를 제휴 수수료로 지불한다. 입점 판매자에게 판매 1건 당 평균 12% 수수료를 적용하는 오픈마켓은 가격비교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 상 10%를 적용하는 셈이다. 제휴 수수료 요율만큼 이윤이 줄어든다.

온라인쇼핑 업계의 가격비교 수수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과 달리 단시간에 여러 판매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특성 상 가격비교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온라인쇼핑 방문 고객 중 30~40%가 가격비교 서비스를 거친다. 모바일 쇼핑 부문에서도 점차 가격비교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어 수수료 증가는 불가피하다.

가격비교 서비스 수수료 규모도 급팽창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연 1000억원 이상을 가격비교 서비스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가격비교 서비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요 오픈마켓은 가격비교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바로가기)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 배송비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비교 서비스를 경유해 접속한 고객에게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 가격비교 서비스에 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사업자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비교는 최근 수년간 온라인쇼핑에 가장 특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라면서 “온라인쇼핑과 가격비교 서비스 업체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수수료 과금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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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