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는 분위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커지고 있고 자체 조사에 의하면 타인 주민등록도용도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도 당사자인)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셧다운제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셧다운제도는 청소년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게임을 무조건 유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을 막는 법이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 게임산업 진흥법이 규정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셧다운제도만 남는다.
이보다 앞서 문체부와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의원 간 입장이 엇갈리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현백 장관이 지난해 새로 취임하며 “폐지 반대”를 다시 천명해 부처가 합의한 법 개정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신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 존폐 공론화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학부모 게임업계, 정부 등이 같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공론화 장은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가부가 논의 자체를 거부할 만큼 폐쇄적인 조직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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