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은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호 ∙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북 영천에서 화학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R 기업의 강 대표는 얼마 전부터 안절부절하고 있다. 지난 6개월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투자 전문가가 안전한 단기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단기간이니 잠깐 기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투자하였다. 그런데 투자한 회사가 해외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 받을 예정이란 발표와 달리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실관리가 원인이 되어 상장폐지 되면서 강 대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강 대표는 직접적인 손실이 매우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강 대표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더 걱정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받는다. 강 대표가 걱정스러운 것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이기에 자칫 문제가 되면 영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사업확장을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만일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거나 거절 통지를 받게 된다면 사업확장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발생시켜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나 청산을 하게 되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도 증가한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또한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북부에서 P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 대표는 자녀 유학비와 배우자의 수술비 등을 이유로 몇 번에 걸쳐 기업 카드로 결제하면서 약 6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2,760만 원의 인정이자 지급과 큰 금액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그리고 법인세를 내야 했다.

물론 가지급금이 영업 관행, 리베이트, 접대 등 기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 CEO는 대부분의 개인 자산이 기업에 묶여 있기에 위의 사례처럼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기업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기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 하며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CEO는 ‘세금폭탄’, ‘기업활동 제약’, ‘상속의 애로사항’,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강 대표는 회수된 매출채권을 미회수된 것처럼 변칙 회계처리까지 하였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표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배당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란 점과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정리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중 ‘자사주 매입’이 있다. 이는 경영권 강화와 투자금 유치, 가업승계의 실행, 추가주식 발행없이 스톡옵션 발행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을 기업자금유출,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면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드시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기업 상황, 정관 그리고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세법과 규정을 고려하여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인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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