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분야도 중소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하고자 44년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자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 및 신설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만 보더라도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승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소기업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동안에도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왔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먼저 기업 내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는 등 기업과 직원이 세제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통해 광주의 D 정밀전자부품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발명 동기를 고취시켜 1천억 대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그 당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가전,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부품 등의 사업분야에도 진출하였다. 또한 목포의 S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한 기술개발로 100억 원대의 매출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최근 자체개발 등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비용 충당이 어렵고 인력채용 및 유지에 애로점이 많은 중소기업에게 직원의 참여도와 애사심을 높이면서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금절감 효과를 보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기업과 직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회사이익 창출, 정부지원 사업의 가산점을 받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 CEO들이 단순히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 세금 절감수단으로만 보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비과세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자 도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업 CEO들은 R&D 성과와 유능한 인재 확보 그리고 기업 성장의 원동력 창출 에 가장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와 ‘고용∙투자지원제도’와도 중복 공제를 허용, 투자가 없이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취약 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제공제’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고자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확충 지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사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관련규정을 만들 경우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사내에 분명하게 공표해야 유효성이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근로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규정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무구조, 기업제도 등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법인 컨설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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