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전문 기업 지티원(대표 이수용)이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지티원은 핀테크 및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금세탁방지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관련 핀테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핀테크 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국제적 수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기준은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차단(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본격 적용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루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나 가상화폐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차단(CFT) 의무를 금융권처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이수용 지티원 대표는 “핀테크 및 가상화폐 거래소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쌓아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효율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클라우드 서비스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티원 AML 클라우드 서비스는 멀티테넌시, 시스템 자동 확장 등 SaaS 기반 기능 및 다양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기능을 서비스화했고 가입기관이 KYC(Know Your Customer), TMS(Transaction Monitoring System) 등 자금세탁방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송금 업체가 일반 사용자의 해외송금 거래 요청을 받으면 거래 시스템은 지티원 AML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외송금 거래 요청자가 요주 인물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AML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당 거래자 요주 인물 여부, 위험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시스템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허용 혹은 거절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 업체는 요주의 인물의 불법 자금 세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사용 기관 AML관리자는 지티원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추출 시나리오를 다운로드 받아 거래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로 만들어 FIU에 보고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 기관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 모든 통신은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해 일반 사용자 개인 및 거래 관련 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는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수용 지티원 대표는 “기존 금융권처럼 큰 비용을 들여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부담스러운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몇몇 기업이 서비스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