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웹툰 저작권 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승택 팝젠 스튜디오 대표는 27일 sba웹툰파트너스 협업공간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웹툰 서비스 전망' 강연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미지 저작권 보호 및 추적 기술은 웹툰 저작권 보호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며 “웹툰 팬덤이 잘 발달한 한국의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와 함께 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툰의 각 칸과 캐릭터들을 패키지로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하면 저작권 보호 뿐 아니라 이미지 사용의 소액보상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코닥원' '스팀잇' '미디어체인' 등을 예로 들었다.
필름업체 이스트먼 코닥은 지난달 블록체인 기반의 사진 저작권 관리 플랫폼 '코닥원' 계획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암호화폐 '코닥코인'으로 코닥원에서 사진 저작권을 사고판다는 계획이다. 코닥은 이런 방식으로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거래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팀잇(steemit)은 블록체인 SNS으로 플랫폼의 수수료 없이 콘텐츠 생산자가 돈을 벌 수 있다.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에게 '좋아요' 숫자에 따라 가상통화로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디어 체인은 음악, 동영상의 저작권의 공유, 보상 커뮤니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툰 콘텐츠는 그림파일이라는 콘텐츠 포맷의 속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기술적으로 쉽고 불법 복제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러한 기술을 웹툰업계가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최근 웹툰과 만화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불법 서비스들이 웹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 저작권 보호 기술과 캠페인 등이 지속돼야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저작권 보호기술이 함께 사용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웹툰 저작권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업계 종사자, 투자자,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의 콘텐츠 분야 현황과 향후 콘텐츠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