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약관을 자발 개선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변경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최근 공정위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 기본 약관을 변경하고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코인원 등 총 1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해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이후 업체별 이용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발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업체에 전달했다.
코인원은 공정위 의견을 수용, 두 차례에 걸쳐 약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회원이 비밀번호를 도용 당해 제3자가 계정을 무단 사용해 보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코인원은 이를 '회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변경·명시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는 손해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해서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천재지변의 종류 가운데 '화재'를 삭제했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은 별다른 약관 변경 공지 움직임이 없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정 권고' 형태로 개선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업체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조항을 개선해야 하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약관법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통용된다. 실제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신고 번호만 보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해 준, 믿을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삭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실제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명확히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