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요구하는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조치가 보편요금제에 발목을 잡혔다. IoT 기업 등장은 물론 IoT 활성화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IoT 기업의 별정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망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국회 제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으로 IoT 기업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할 계획이었다. 기존에는 기업이 IoT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별정 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 자격 요건이 필요해 시장 진입 규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IoT 규제 완화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3개월 이상 가동했지만 이해 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국회도 보편요금제에 대해 부정 판단이 주류다. 정부 의지에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IoT 기업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면제를 보편요금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전거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는 A사는 별정 통신사업자 등록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 시장 진출을 늦추고 있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의료보조기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B사도 사업자 등록 요건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규제 완화 이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인지하지 못한 IoT 기업이 본의 아니게 불법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oT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IoT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면제 부분을 별도 처리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IoT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생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IoT 규제 완화 지연이 자칫 IoT 기업에 걸림돌로, 궁극으로는 IoT 경쟁력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