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고가요금제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 영업정책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전달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유도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영업정책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이른바 '정책'을 통해 리베이트(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유통망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이통사가 6만원 이상 등 특정 요금제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거나, 저가 요금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가요금제를 유도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저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되고 유통점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30만원을 리베이트 상한선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이지만 금액 차등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리베이트 자체는 영업 자유에 해당하지만, 요금제에 따른 과도한 차등이나 판매목표 강요는 이용자차별 유발 행위가 명백하므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이통사 판매정책 전달과 시장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하루 수십건씩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에 판매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종사자 근무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통 현장에 대해 법률 근거가 미약한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과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유통점이 이통사의 과도한 영업정책으로 혼선을 겪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전달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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