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사고파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가 부처 간 쪼개져 있는 모든 데이터 법·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토양이 될 데이터산업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올해 상반기 중에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빅데이터 관련 주간 해커톤 회의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新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업이다. 특히 대량 데이터에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법·제도 제약으로 정보 분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익명성 정보와 가명처리 정보는 사전 동의 등 정보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규제에서 제외, 사실상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사전·사후 규제 정비를 통해 책임을 강화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도 균형감 있게 운용한다.
민간 데이터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공공은 보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다.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유통 기능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 및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한다.
표본DB 제공으로 중소형 금융사나 창업·핀테크 기업이 상품 개발, 시장 분석, 연구 등에 활용하는 길을 열어 준다. 또 보안 체계 등이 갖춰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 더욱 실효성 있는 DB 분석·이용 체계도 갖춘다. 빅데이터 중계 플랫폼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로 대형 금융사가 데이터 속성·규모·이용기간 등의 요약 자료를 올리고, 수요자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요청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신용정보(CB)사의 영리 목적 금융 빅데이터 분석·컨설팅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다.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고 많이 축적되고, 감독이 상시 이뤄진다”면서 “금융 분야를 다른 산업보다 먼저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