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가 5세대(5G) 이동통신에 집중돼 '유선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5G에만 집중하느라 '유선인터넷 사각지대'를 방치,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가 반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향후 10기가(Gbps)인터넷 등 유선 경쟁을 앞두고 유효경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공동 추진하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 논의에서 유선인터넷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부진 이유로 손꼽히는 규정도 종전처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인터넷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시점에서 정부가 5G 논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5G 경쟁에 앞서 통신사는 기가인터넷 경쟁을 펼치고 있고, 당장 5월 이후 10기가인터넷 경쟁을 예고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에서 유선인터넷을 제외하면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필수설비 이용 대가와 조건 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 유선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 실종' 지역이 있음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표류 원인으로 지목된 '100m 단위 정산' 규정도 당분간 존속될 전망이다. 필수설비를 1m만 임대해도 100m 임대 대가를 내야하는 대표 독소조항이다.
상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정이지만, 과기정통부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개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설비 공동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에 휩싸였다. 후발사업자는 모든 신축건물에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면적 2000㎡(6층) 이상인 공동구축 대상 건물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동구축 대상을 6층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3~5층 중소 건물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이로 인해 소형 공동주택 거주 서민과 저층 상가 소상공인은 특정 통신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쟁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공동구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고시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부 보고절차를 시작한다.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개정 논의는 5G와 유선인터넷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유선 불공정 논란이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