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협력이익배분제 공개를 앞두고 대기업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율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이 협력이익배분제도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협력이익배분제를 발표한다. 정부가 다음달 선보일 협력이익배분제에는 대기업이 이익 발생 전 경영성과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와 재무 이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서 열린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협력이익배분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모인 분들에게 미리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협력이익배분제의 의무화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앞서 도입된 성과공유제와 같이 자율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기업의 협력이익배분을 규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이익을 배분해야 할 대기업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을 뿐 중기부 차원의 의견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도입했지만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도입된 초과이익공유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2015년 성과공유제로 통합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 실태를 감안해 사전 약정이 아닌 사후 배분에도 혜택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며 “의견 수렴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실제 내달 선보일 협력이익배분제에는 목표 대상 범위와 계약 절차 등에 대한 대기업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계도 대기업의 자발 참여 없는 제도 도입을 우려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섭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업계 각층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대기업 및 전경련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도 자율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