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알리바바코인재단(ABBC)'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알리바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350만달러 규모의 신규화폐공개(ICO)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코인재단을 상대로 “유명하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오도된 상표 사용이며, 소비자가 이 회사 제품이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와 제휴하거나 보증한다고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 알리바바재단에 오는 11일까지 알리바바의 상표권 침해 관련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그동안 가상화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알리바바코인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알리바바코인재단이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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