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오는 17일부터 종전 절반 수준으로 짧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예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기간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 R&D 사업 병목이던 늑장 예타, 경제성 중심 예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재부가 국가 R&D 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소관인 예타 업무 가운데 국가 R&D 예타를 과기정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1년 이상 걸리던 예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부가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R&D 예타를 분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 개정 후 국가재정법 시행령, 2018년도 예타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위탁 방안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지침 마련 등 예타를 포괄 수행토록 했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예타 지침·면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협의한다. 과기정통부 R&D 예타 수행이 '국가 재정의 효율 운영'이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R&D 예타를 위탁받는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타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이달 시행한다. R&D 사업을 유형화해 평가 항목을 다르게 배분한다.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10%로 낮추고, 과학기술성 평가를 50~60%로 높인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예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예타 전 단계인 기술성 평가를 간소화하고, 예타와 연계를 강화한다. R&D 사업 기획 후 예타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업 적시성을 높인다.
예타 투명성, 유연성도 확대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소관 부처가 기획을 보완하면 다시 예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연구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권 이관을 통해 도전 및 창의 R&D 투자가 제때 이뤄질 것”이라면서 “효율 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R&D 사업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