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입법 추진

암호화폐공개(ICO)를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디지털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현행법을 적용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공공부문 기술 수요 확대 등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블록체인산업기본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블록체인산업기본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블록체인산업기본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블록체인은 좋고 암호화폐는 나쁘다는 인식이 많은데 빨리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인은 결국 블록체인 활성화 대가로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활성화 가능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 기반조성(R&D 촉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규정)을 다룬다. 무역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건의하고 홍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실 소속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금융당국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ICO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28조에 '블록체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이하 디지털 토큰)'를 발행 또는 유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 2항에는 '디지털 토큰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 등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과 비금융으로 구분해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흥계획의 주체가 된다”며 “ICO를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유망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암호화폐를 계기로 주목 받기 시작해 최근 기술적 활용과 유망성에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투기 열풍 여파로 규제가 이뤄지면서 혁신적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블록체인은 무역 분야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물류,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새로운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