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원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상속 준비도 하지못하고 가업을 물려받아야 했다. 이에 원 대표는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한 마음에 기업자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결과 C 기업은 10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을 가지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며, 원 대표가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만일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 능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은행거래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에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에 손실을 입힌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에 손실을 주는 행위로 보고 항시 주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16년 전에 광양에서 공구 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을 설립한 임 대표는 몇 년간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사업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번도 대표나 주주에게 이익금 환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상여금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기업에 계속 유보 시킨다면 누적된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상승된 주식가치는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기에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 임에도 매각하거나 폐업 처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중한 세금부담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낮아져서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켜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없어 정작 중요한 사업확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은 활동,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업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험은 그대로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기업 위험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배당정책이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자본 감소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당수 대표들은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의 부담까지 커진다’라는 오해로 인해 활용을 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배당은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가능하게 만들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불균등 배당, 초과배당으로도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있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세금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한다면 20~3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하여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1)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 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기위한 것이다. 만일 정관이 미비하면 제도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2)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일 회사 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가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에 CEO의 소득세를 고려하여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4)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5)아울러 유념할 것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며 사전증여가 있으면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이 가진 위험을 해결하는데 있어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10년간 차등배당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를 위해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