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영수증, 전자문서 보관 가능해진다...온라인 출생신고도 허용

전자문서 사용모습.
전자문서 사용모습.

앞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 종이 영수증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연내에 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에도 상당수 행정서비스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는 상황도 개선한다.

이 총리는 “낡은 규제가 미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것”이라며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 기관장이 전면에 나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를 허용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업무 시간 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정부는 대법원-병원 간 출생 정보가 연계된 강남성모 등 18개 병원 신생아부터 적용한 후 타 병원으로 확대한다.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기금 사업수행기관은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회계처리 등을 위해 사업비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보관했다. 정부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과 기재부 회계예규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기정통부에 이어 올해 안에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확대하고, 지방 재정은 내년 중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가 법령 개정 없이 규칙과 예규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규제를 풀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환경도 개선한다. FTA 적용대상 수출입 건당 수십에서 수천 장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허용한다.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서 중소기업 수입 비율이 92%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사용을 각 분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입지규제도 면제 및 완화된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장에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장비 요건을 적용해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기 않아도 창업과 영업이 가능하다.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도 확대된다. 다른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해 중개업자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온라인 구매대행 품목을 확대해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 품목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규제정비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정부 돈' 영수증, 전자문서 보관 가능해진다...온라인 출생신고도 허용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