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인천공항 T1 사업권 선정...점유율 변화 불가피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롯데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마감됐다.

이번 사업권 선정 결과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점유율 변화가 예상되고 입찰금액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른 만큼 업체들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오후 4시 재입찰 대상 권역에 대한 사업계획서접수를 마감했다. 입찰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사가 뛰어들었다. 관심을 모았던 세계 1위 면세사업자 듀프리와 서울 시내 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있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입찰 대상은 롯데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운영했던 면세사업권 DF1(향수·화장품)·DF3(주류·담배)·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 중 DF1, DF5, DF8 3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DF1), 탑승동 DF8(전품목)을 묶은 1개 사업권(DF1 통합)과 피혁·패션을 취급하는 DF5 두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한다.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은 DF1+8 구역이 160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DF5는 2014년 12월의 52% 수준인 406억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 부과는 사업자가 매년 최소보장금액을 각각 써내던 방식에서 1차년도에만 최소보장금액을 써낸 뒤 여객증감율 50%를 반영해 이후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업계에서는 결국 가격이 입찰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업체 사업보고서가 비슷하고, 사업능력도 큰 차이가 없어 결국 가격이 변별력을 갖기 때문이다.

눈치 싸움의 결과는 면세점 업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 23.9%, 신세계 12.7%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공항 사업권 매출액은 9000억원 수준으로 작년 매출 기준 약 6.4%에 해당해 사업권 향방에 따라 업체간 점유율 간극을 줄이거나 벌릴 변수가 될 수 있다.

롯데가 사업권을 수성할 경우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나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30%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업계 2위 신라가 사업권을 차지할 경우 전체 시장 점유율 30%를 넘어서며 롯데를 위협할만 수준의 '빅2'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세계도 사업권을 차지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면세 시장은 '빅3' 체제로 재편된다.

때문에 각 업체들의 '눈치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인천공항은 국내 최대 규모 국제공항인 만큼 입점 시 상징성과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업권 획득을 위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써낼 경우 '승자의 저주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심사를 진행한 뒤 복수의 사업자를 고득점순으로 선정해 내달 1일께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평가한 뒤 낙찰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낙찰대상자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