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아쉬움'을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차원에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불만족한 형국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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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을 한 번에 일괄 산입하는 내용이었던 TF 권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은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에 한해서만 먼저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일정 한도 이상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개정안이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중견련은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인 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계는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대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가까스로 복원됐던 '노사정' 대화 파탄이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과 함께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