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했지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교육과 과태료는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다보니,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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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