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7건으로 전년(57건) 대비 17.5% 늘었다.
시정명령은 2016년 252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금액은 8038억원(111건)에서 1조3308억원(149건)으로 65.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금액이 급증한 것은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영향이 컸다.
공정위에 제기된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정위에 신청된 민원은 4만1894건으로 전년(3만1795건) 대비 31.8% 늘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만 2만4983건 민원이 접수됐다. 다만 실제 공정위가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전년(3802건)보다 16% 감소한 3188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취임 후 갑을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기대를 가진 민원이 쇄도했다”며 “그러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제기된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등이라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