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빈발하는 휴대폰 불·편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온라인 유통점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행 조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정부와 이통사, 관계기관이 '온라인 상황반'을 신설하는 등 온라인 불·편법 판매 행위를 단속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온라인 판매점을 규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다.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불·편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차단,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휴대폰 유통 구조 구축에 가이드라인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에는 채널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점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유통점에는 사전 승낙 철회, 신분증 스캐너 정지, 페널티 부과 등 강도 높은 사후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모든 주체다. 협의회는 온라인 판매점을 △이통사 공식 사이트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기타(문자·모바일앱 등)로 구분, 유형별 준수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적시한다.
공통 준수 사항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 △쿠폰·제휴할인 사전 신고 △3만원 이상 사은품 지급 금지 △3개 이상 요금제 지원금 공시 의무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가입 신청 4일 이내에 개통 완료 △약식신청서 가입 금지 등이다.
이에 앞서 협의체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다음 달 법조계, 학계, 관련 기관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3~4분기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기반으로 이통 3사 자율 조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온라인 유통점에서 발생하는 불·편법 판매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건전한 유통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온라인 판매점 불·위법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안)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