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 처분 시 자사주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당초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3억 원 초과 시 25%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유보되었기에 그 효과는 아직 유효하다.
기업은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상승,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투자자금 유치 등의 기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 의결권 강화 및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의 특정목적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무적 위험도 정리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2012년 개정된 상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여 세금절감, 주주의 이익 환원, 사업제휴, 가업승계 등에 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북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U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자 고생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발행했음에도 과도한 법인세와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IT 분야 R 기업의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스톡옵션을 발행하였고 제대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김포 산업단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최 대표는 몇 년 전 자녀가 유학 시기에 발생시킨 긴급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동안 영업관행으로 인해 과도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미정리 시 향후 상속증여세까지 증가시킨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또한 경남에서 제조업 W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설립 초기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했으며, 이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W 기업의 이 대표는 먼저 배우자 주식을 매입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사주는 0이 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주식 가치만큼 줄어들었다. 이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즉 배우자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리고도 자본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효과만 보고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에는 먼저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하면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본래 해결하려는 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세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와 함께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오 대표는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업무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상속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자사주 매입을 남용하여 부인 당하는 사례로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시장에서 투자기회가 없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기업의 제도정비를 점검해야 하며,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안정성, 채권자 이익, 시세조정 등을 상법, 세법과 비교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