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결국 KCB 공정위에 제소...KCB는 허위사실 유포 맞대응

한국NFC(대표 황승익)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자사 기술 유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양사는 그동안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 유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 <본지 6월7일자 19면 참고>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이나 쇼핑 등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에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다.

당초 동업관계였지만 KCB가 제휴를 파기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내놓았다는게 한국NFC주장이다. 반면 KCB는 기술 유용을 한적 없다며 맞섰다.

한국NFC는 테크엔로 로펌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 위반 혐의를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침해 사례 1호로 공정위에서 조사될 가능성도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KCB가 특허 침해를 한적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