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이 겉보기에 화려한 것처럼, 문제 있는 P2P금융업체도 높은 수익률과 단기 상환, 리워드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투자자와 업계 모두 독버섯과 표고버섯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규정'을 발표했다. 협회가 아닌 개별 업체가 규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관련법 제정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이미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이자 선도 업체로서, 다른 금융권 중앙협회 규준을 참고해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PF 전문인력 보유, PF 사업 시 자기자본 선 투입 여부 등 부동산 PF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담았다.
서 대표는 “이번 모범규준은 부동산PF 업체라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이 정도도 지키지 못하는 업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부동산PF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채권 관리뿐 아니라 시공 경험까지 갖춘 전문인력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서 대표는 “부동산PF는 미래 사업성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부분에만 신경을 덜 써도 리스크가 터진다”면서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PF 채권을 다뤄본 인력뿐 아니라 현장과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신탁사·시공사 출신 인력을 포함한 팀을 꾸려야한다”고 말했다.
P2P협회 자율규제안이 회원사 대상이라면, 어니스트펀드 규정은 비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과 투자자가 참고할만 하다.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하려는 고객은 해당 규정을 통해 업체 건전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업체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협회 회원사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고객들이 높은 리워드를 내건 비회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회원사들은 회사 건전성 문제로 리워드 마케팅을 금지시킨 금감원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만기가 너무 짧거나 수익률 너무 높거나 리워드를 주는 업체는 조심하는 정도의 관심은 갖춰야한다”고 충고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창구인 P2P투자자 카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카페도 일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P2P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에게 카페와의 협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카페 운영진 대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회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P2P협회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다.
서 대표는 “모범규준이 비회원사도 믿고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P2P업계도 규준으로 경각심을 갖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