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연말까지 계도기간…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에 주력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해킹 등에 따른 긴급업무 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서울-세종간 영상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단속보다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세부사항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겠다”며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 3627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300인 이상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채용 등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다음 달 연착륙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월 중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고려 사항으로는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그동안 해온 직접지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