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계약 허용

앞으로 지점 방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RA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RA 1차 테스트베드를 거친 6개 투자일임업자의 8개 RA는 즉시 비대면으로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도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11월이면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자문 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