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전기차 보조금 오용 막아야

#과거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치하던 시절에 쥐들이 시내에서 들끓자 당국은 쥐를 잡아오면 마리당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을 취하는 접근이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보조금 지급액은 계속 느는 데 주변 쥐는 전혀 줄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쥐를 사육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쥐 사육장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틈새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A어린이집은 오후 6시까지만 아이를 돌봤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가 한둘 생기면서 보육교사 퇴근이 늦어졌다. 지연 시간 10분당 3000원을 받기로 했다. 목표는 부모가 아이를 제 때 데려 가길 바라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소액을 내고 아이를 더 맡기겠다는 부모가 늘었고, 교사 퇴근 시간은 더 늦게 됐다.

[데스크라인]전기차 보조금 오용 막아야

정부 정책은 당초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인센티브를 늘렸는데 오히려 성과가 줄거나 벌금을 부과해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나타나곤 한다. 이른바 '정책의 역설'이다.

최근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도 정책 취지를 비웃는 편법, 오용 사례가 나타났다.

2500만원 내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가 2년이 지나면서 해외로 무분별하게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전기차는 차량 등록 말소 시점에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수출 용도에 한해서는 배터리 반납 의무를 예외로 뒀다. 이를 악용해 구매 후 2년 지난 전기차를 개발도상국에 판매하는 전문 사업자까지 등장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실제 제품 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물건을 해외에 팔아 넘기고 이익을 늘렸다. 불법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편법이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이 다른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보조금 규모가 대체로 큰 도시에서 낮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해 보조금이 적은 지역 사용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차를 넘기는 일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전화 문의를 하면 '차량 위장전입'을 소개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같은 물건이면 어느 곳에서나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차익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현명한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 내 전기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날린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다른 지역을 달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 장려하고 싶다.

다만 정책 목표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선 정책 당국의 꾸준한 계도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기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전기차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유지보수는 제조사와 서비스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도 필요에 따라 감독과 보완이 제 때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좋은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김승규 전자자동차산업부 데스크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