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국감에서 명의신탁주식이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사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작년 국감이전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추적하여 탈루 혐의를 다수확인하여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으로 1,702명의 세금탈루자를 적발하여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명의신탁주식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지금은 명의신탁주식 자체를 금하고 있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어도 발기인 수가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만 했었다. 이제는 상법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몇 기업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고자 상속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해 상속재산에서 감추기 위해서, 지분조정을 위해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게 커다란 위험을 주기에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전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천 대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천 대표는 먼저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주식을 아들 2명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들 계좌에서 친척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이후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친척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에서 적발되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아들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사실을 숨겼으며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했고,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범으로 기소를 당했다.
또한 경북의 L 대표는 부친의 사망으로 갑자기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국세청에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총 20억 원 가량을 추징 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증여세 납부와 실 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도 배당위험으로 인해 배당을 진행할 수 없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또다른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활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기에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이 세금 폭탄인 셈인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태생적으로도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대법원은 수탁자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권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조세를 회피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던 목적을 증명할만한 서류 등만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도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이 있을 경우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다.
수도권 북부에서 제조 및 유통업 U 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양수도 방법을 통해 환원하였는데 환원 시 액면가로 명의신탁 주식을 양수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정 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약 8억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문제는 물론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과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법 외에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