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진에어 항공운항 면허 취소 연기…'고용'상폐' 여전히 잠재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항공운항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하면서 한진그룹은 최악의 경영 사태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향후 2개월간 진행되는 청문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면허 취소로 인한 직원 고용 보장 문제와 주식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감안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진에어 항공기 B787-800 (제공=진에어)
진에어 항공기 B787-800 (제공=진에어)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서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은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섣불리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는 컸던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국토부가 법리 검토 과정에서도 면허 취소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조현민 전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다.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그러다가 조 전 전무는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외국인 국적자의 등기이사 등재가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이뤄진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문 및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진에어 객실 승무원 체험을 하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객실 승무원 체험을 하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진그룹은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면허취소 시 가장 큰 문제는 199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 실직 사태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1만여명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정부도 직원 고용 문제를 면허 취소 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증권시장 상장폐지 우려도 있다. 거래소는 면허 취소가 확정적으로 공시됨과 동시에 진에어의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심사와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기업은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이 폐지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최종 결정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진에어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국토부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3∼4년 이상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