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시장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뛰어난 기술 개발과 혁신적 제품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자금, 시설, 인력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하여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구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면 먼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지원사업 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 혜택도 주고 있어 인력 부재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80%까지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연구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으면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참여할 경우 연구비만 2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영업활동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받고,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구에서 기계설비 업체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 대표는 법인 설립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연구설비와 부지마련’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연구인력도 다른 기업보다 비교적 쉽게 충당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4배 이상 설립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주는 다른 이점 즉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등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납품, 입찰 등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에서 제조업 C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5년 전 과감한 투자로 기업부설연구소 부지를 매입하고 제도를 도입한 덕에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뛰어난 기술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해외진출을 앞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자금과 인력지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이면서 기업활동과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활용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유흥업 등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더 큰 세금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교적 용이하지만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저 임금인상 등은 중소기업의 고용 차질,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특히 각종 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을 안정적이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