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상표권 사용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취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양호 회장 부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고,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이 상표권을 소유·관리하는 것은 국내 다른 지주회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사용료도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에 맞게 수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받아 설정해 상표권 수수료율은 타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한진칼 매출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