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에서 이뤄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불능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8명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존 위기에 빠진 영세 산업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도 사업 구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게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 적용안은 제도개선 TF 연구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했다.
사용자위원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가스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로 업종별 편차가 크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는 편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바로 지금이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지난해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 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은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